서삼석 의원, 새마을부녀회장 수당지급법 발의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당지급 근거마련
2019-05-13 정진영 기자
새마을부녀회는 1980년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현재 전국에는 시·군·구 부녀회장 227명, 읍·면·동 3,493명, 리·통 76,791명 등 총 8만 명이 넘는 부녀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부녀회장은 행정의 최 일선에서 각 마을의 이장과 더불어 여성리더로서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입법의 불비로 인해 제대로 된 수당이나 보상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처우는 “행안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근거해서 월 20만 원의 기본수당과 회의수당 월 4만 원, 상여금으로 연 40만 원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이장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는 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3조의2)를 두었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부녀회장의 사기진작과 새마을정신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정부·지자체 자문기구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정수 비율을 여성농어업인이 100분의 30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했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