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도축장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

발생 감소 따른 축산농가 불편 해소 위해 12일부터 1개월 연장

2019-08-12     김창호 기자

전라남도는 12일부터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에 한해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 기간은 2008년 브루셀라병 관리 강화 조치로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됐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발생률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브루셀라병 청정기준인 0.2% 이하로 감소 유지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이 이뤄지게 됐다. 농장 간 소를 이동할 때는 현행과 같이 2개월이 적용된다.

소 브루셀라병은 주로 임신 후반기에 유산 등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정기 검사로 감염축을 색출해 도태하고, 감염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소 소유자나 가축 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할 때 축산물이력제시스템을 통해 브루셀라병 검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브루셀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구입하는 소의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식하고 축사와 출입하는 차량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달라”며 “브루셀라병 청정화 달성을 위해 검사와 검사증명서 휴대 여부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