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선관위, 김훈 목포시의원 지역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2019-08-29     정진영 기자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성희롱 의혹으로 제명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김훈 목포시의원의 지역구에 대해 보권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목포시선관위는 해당 시의원이 법원에 제명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이후 소송에서 승소해 의원직을 회복하거나 보궐선거 당선자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전체 의원의 4분의 1 이상(6명)이 제명되지 않는 경우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를 근거로 삼았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