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산정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은 위법 광고, 시민 주의 당부

2012-06-23     정진영 기자

목포시가 최근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위법 광고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목포시는 “최근 우리시 산정동 일원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가칭)“목포산정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있는바, 이는 목포시로부터 허가나 승인을 득하지 않는 사항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러한 위법 광고로 인해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원에 가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및 홍보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언론 등에 보도 자료를 통해 알렸다.

한편 최근 목포산정지역주택 건설과 관련 지역 모 언론사가 사실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보도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