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공고판 점검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

2021-11-25     김창호 기자
목포해경,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공고판 점검.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최근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이 아닌 곳에서 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공고판을 점검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사안전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을 고시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공고판을 일제 점검하고 목포항 내 낚시 등 불법 어로행위 금지 안내 문구를 추가 기재하여 관련 규정 준수를 강조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위해 허가대상 수역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홍보활동으로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