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강력한 단속·처분 실시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염전 영업정지 처분

2021-12-27     고영 기자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염전 영업정지 처분

신안군은 최근 염전근로자 인권침해로 적발된 염전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와 경찰조사를 통하여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등이 밝혀진 염전(염주)에 대하여 1년간의 영업정지를 했고, 그 이전 염주는 염전을 임차하여 생산하다가 근로자에게 인권침해를 했던 임차인에게 임대 취소를 한 바 있다.

현재 신안군의 전체 염전근로자에 대하여 전남지방경찰청, 목포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임금체불,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염전에 대하여 각종 지원배제 및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다시는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블어 인권침해 감시망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그물망 역할을 할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염전근로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염전근로자의 숙소 신축에 필요한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 요청했다.

/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