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내용연수 경과 및 파손시 생활폐기물로 배출 가능

2023-02-02     김창호 기자
목포소방서,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내용연수 경과 및 파손시 생활폐기물로 배출 가능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는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파손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관리법 제 2조 및 14조에 따르면 폐소화기는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신고필증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에 문의하면 된다.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인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손잡이 부분 눈금이 초록 부분에 있는지 확인하고 용기의 부식 및 변형 여부 확인하는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박의승 목포소방서장은 “그동안 처리가 곤란했던 폐 소화기는 스티커 부착을 통해 대형 생활폐기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며 “10년 이상 내용연수가 경과된 분말소화기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