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고용노동지청 2분기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감독 및 컨설팅 집중 추진

2023-04-06     허인영 기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한인권)은 최근 중․소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올해 2분기를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불시감독 및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는 1분기 기준으로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0건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23년에는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3년 평균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올해 3월 건설현장 100개소를 점검하고 해당 현장에 자율안전개선 안내문 배포,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사망자 급증에 따라 산업재해 적색경보(2023년 3월 24일)를 발령하여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관리 활동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분기에는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집중하여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고위험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실시하여 건설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규모 건설공사(50억원 이상)에 대해 올해 감독 목표 물량의 약 60%에 해당하는 3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소규모 건설공사(5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기술지도했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한 다른 시공현장을 포함하여 패트롤 점검 형식으로 불시감독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4월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작하여 관내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외 고위험 사업장 및 중견‧중소 건설사(종합 및 전문)의 본사 및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한다

한인권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규모가 작은 현장이라도 스스로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추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강조하였다.

/허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