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칼럼]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 “노동이 당당해야 진정한 인권도시 광주다”

2025-11-09     호남타임즈 기자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

“노동이 당당해야 진정한 인권도시 광주다”

지난 9월 초,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이하 학비노조)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이 파업 참여자들의 근무평정 점수를 대폭 삭감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후에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자 학비노조가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2024년도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깎았다는 것이다. 진흥원 측은 “근무태도를 관찰한 평가”라고 주장했지만 낮은 점수를 부여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을뿐더러 “노동자들의 민원제기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더더욱 원성을 북돋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그리고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명기하고 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가져온 안타까운 사태라고 보아진다.

필자는 학생 운동 이후 자동차 정비공 생활을 한 적이 있다. 노동자에 대해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것이 ‘노동자’라고 하면 ‘블루칼라’를 연상한다는 것이다. 예전의 현상수배 전단지를 보면 ‘노동자 풍의 옷차림’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노동은 육체적인 것이고 힘든 것이라는 오해가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의 정신적․육체적 활동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 사람이 노동자인 것이다. 학교 선생님도, 비행기 조종사도, 용접공도 모두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뿌리깊은 오해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노동인권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 경제인구 중 대다수는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노동자로서의 스스로의 자기 이해와 더불어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등을 통해 학교 내외에서 다양한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필자가 한때 상임대표를 맡았던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양성한 강사진들이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단위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통해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전남공고에 노동인권이 교육과정에 편성되면서, 해당 교과서를 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하기도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관내 직업계고의 모든 학과에서는 노동인권 교과가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졸업과 동시에 노동자가 되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전문공동교과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이 편성되어 전국적으로 많은 직업계고에서 해당 교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인권교육이 초, 중, 일반고에서는 교육과정이 편성되지 못하고, 2025년부터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이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맞닿아 있다. 노동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듯이, 노동인권교육 또한 선태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노동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개선하고, 또한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발생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본다.

오랫동안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활동해온 사랑하는 후배가 자주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노동은 인격을 수반한다.”

◎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전 전자공고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