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시장 시민추천제’ 관련 입장문 발표

2026-08-15     호남타임즈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14일 ‘부시장 시민추천제’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의회운영위원회 입장문

절차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집행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 세 가지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첫째, 장래의 조례 개정을 전제로 시민추천제를 먼저 시행한 절차가 잘못됐다는 진솔한 인정, 둘째, 조례 개정 이후 개정된 조례에 맞게 인사청문을 실시하겠다는 약속, 셋째,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구한 사과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현행 조례보다 행정이 앞서간 잘못된 절차를 분명히 인정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바로잡겠다는 책임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행부는 개정될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약속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선행 절차의 미흡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절차는 모두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절차를 잘 지키겠다는 말에 무슨 진정성이 담길 수 있겠습니까. 잘못을 부정한 채 내놓는 재발 방지 약속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새로운 약속처럼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집행부가 오늘 내놓은 답변은 궤변의 연속이었습니다..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시민추천제는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과되지 않은 장래의 조례를 전제로 시민추천제를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런 뒤 자신들이 정한 일정과 결론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선행정·후입법입니다. 의회에 선택과 심의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미리 작성한 답안에 도장만 찍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답은 이미 정했으니 의회는 따라오기만 하라”는 식입니다.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집행부가 미리 결정한 행정을 사후 승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집행부의 편의와 일정에 맞추어 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사후 정당화의 수단으로 격하시키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유감스러운 것은 집행부가 끝까지 절차상 미흡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것은 근거가 아니라 해명이었고, 책임 있는 인정이 아니라 ‘위법하지 않다’는 방어논리 뿐이었습니다.

절차는 행정의 형식이 아니라 정당성의 근거입니다. 절차가 흔들리면 결과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무신불립’이라는 말처럼 신뢰가 없으면 시정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 신뢰는 말로 하는 협치가 아니라 조례를 존중하는 일, 잘못된 절차를 인정하는 일, 그리고 이를 바로잡는 실천에서만 쌓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집행부의 답변과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인정 없는 협력 약속은 공허하며, 의회의 권한을 사후 추인의 도구로 여기는 행정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궤변의 방패 뒤에서 벗어나 시민과 의회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2026. 8.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호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