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지방우대지수에 지역여건 반영 성과

27개 시구군 의견 수렴해 행안부에 산정기준 개선안 건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지원 근거, 최종 고시 조항에 포함

2026-11-09     양정숙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우대지수에 지역여건 반영 성과.

27개 시구군 의견 수렴해 행안부에 산정기준 개선안 건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지원 근거, 최종 고시 조항에 포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우대지수 산정 과정에 지역 특수성과 여건이 반영되도록 정부에 세 차례 개선을 건의해 관련 내용이 최종 고시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정부가 재정·세제·규제·조달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때 활용하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와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7개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0월 26일 1차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10월 30일과 11월 3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인구감소와 인구 변화 등 지역 여건 반영(동구·나주시) ▲도농복합지역 특성 반영(광산구·무안군) ▲재정 여건과 미충족 재정수요 반영(서구·목포시·나주시) ▲국가공익시설 입지와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지역 부담 반영(영광군·무안군·담양군) 등이다.

비수도권 국가전략산업 투자 지역에 대한 추가 우대기준 마련도 건의했다. 특히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11월 3일 최종 고시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 제3항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지방우대지수가 지역의 실질적 여건과 발전 격차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지역 의견을 계속 건의하고, 정부 정책 동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양정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