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흉기든 불법조업 중국선원 사법처리

2012-10-19     박진성 기자

[목포타임즈=박진성기자]목포해경은 18일 불법조업 검문검색에 흉기를 들고 저항한 중국선원 11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17일 늦은 시간까지 중국선원 14명을 상대로 1차적으로 진술조사를 마치고 사건 현장인 중국어선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혐의를 대부분 입증했다.

해경은 단속과정에서 중국선원이 숨진 주선인 요단어 23827호 중국선원 11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종선인 요단어23828호 중국선원 등에 대해선 EEZ어업법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해경은 단속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에 이들이 해경에게 도끼, 톱, 쇠고랑 등을 들고 격렬하게 저항한 모습이 담겨져 있어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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