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의원,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 조례 발의

조성오 목포시의원

2011-12-01     정진영 기자

 
조성오 목포시의원이 제295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9조 1항과 시행규칙 제11조, 12조에 따라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목포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조성오 의원은 “목포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 목포시가 주기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치매환자를 보건소 등록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