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의원,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 조례 발의
조성오 목포시의원
2011-12-01 정진영 기자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9조 1항과 시행규칙 제11조, 12조에 따라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목포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조성오 의원은 “목포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 목포시가 주기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치매환자를 보건소 등록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