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자동차세 9억900만원 부과 고지

2012-12-17     정진영 기자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진도군이 2012년 12월 납기인 제2기분 자동차세 9억9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납부, 위택스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또 12월 자동차세부터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하여 납부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다양하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함께 자동차 압류를 비롯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간 내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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