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 인권유린 사범 특별단속

2013-01-21     박진성 기자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전남 서남해안에서 종사하는 어선원, 염전 및 해태양식장 종사자 등을 상대로 해양수산업계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해양경찰이 오는 2월 28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경(서장 김문홍)은 최근 겨울 휴어기 및 선원 교체시기에 편승하여 무등록 소개업자들이 선원들을 여관에 합숙시킨 후, 숙식비, 술 값, 성매수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선불금 사기 행위, 폭행, 감금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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