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월 2회 둘째주.넷째주 월요일, 동 주민센터 및 복지시설 방문
2013-02-26 정진영 기자
이는 일상생활의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무료법률 상담은 월 2회, 둘째주・넷째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목포시에서 지정하는 장소를 순회하며 열린다.
법률 상담관은 조용안, 박영국, 박인출, 나경광, 한재덕, 나양명, 임태유, 이상열 변호사 등 목포에서 개업,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참여한다.
상담계층은 생업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 뿐 만 아니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월 25일에는 연동에서, 3월 11일에는 목포시노인복지관, 3월25일에는 연산동에서 열린다.
시 관계자는 “무료법률 상담실 이용하면 경제적・시간적 부담 없이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은 매년 100여 건이 넘은 상담을 통해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