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업자 등록관청 변경 시행

전라남도에서 목포시로 업무 이관

2013-03-13     정진영 기자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개정으로 건설기계 사업업무(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폐기업)의 등록 관청이 전라남도에서 일선 시․군으로 변경 시행됐다고 밝혔다.

목포시자동차등록사무소(소장 강경복) 관계자는 “이전에는 도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처리하였으나, 이번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근거리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2월 23일 이후부터 건설기계 사업자는 등록 및 변경, 휴지, 재개, 폐업 신고 시 사무실 주 소재지 또는 주기장 소재지의 시․군청을 방문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자동차등록사무소 ☎(061)270-3245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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