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2013-03-14 정진영 기자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은 11일부터 5월 3일까지 8주에 걸쳐 실시하며, 점검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과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등 총 144개소이다.
신안군은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비산먼지발생 억제에 필요한 시설 또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은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고발조치 등을 당하게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실시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에서는 325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1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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