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중국어선 1척 나포

목포해경, EEZ법 위반 불법조업 혐의 1척 검거

2013-04-17     박진성 기자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40분 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102km 해상에서 40톤급 중국 타망 어선 노문어 62408호(약40톤급, 타망, 승선원 5명)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노문어 62408호는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조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행한 어업활동허가증을 교부받고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허가 없이 지난 13일 새벽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하여 같은 달 14일 오후 6시 경까지 조기 등 잡어 200kg을 포획했다.

해경은 경비함이 검문검색 차 접근 중 중국어선 10여 척이 집단 계류하여 검문검색을 방해 하는 것을 특공대원 등을 투입 하여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노문어 62408호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목포항으로 압송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2013년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2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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