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새누리당 의원, 기상청과 정책협의 통해 해상특보 기준 완화 추진
“해묵은 해상특보 기준, 현실에 맞도록 조정될 듯”
2013-04-17 정진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7일(수) 기상청과 해상특보 관련 정책협의 후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2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주영순의원은 풍랑특보
실제로 2012년 국정감사 전 30% 수준이었던 탄력운영비율을 65%까지 확대하여 섬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되었다.
주영순의원은 “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풍랑특보 기준은 선박의 대형화가 이루어진 현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탄력적으로 풍랑특보를 운영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역해양환경 조사를 바탕으로 한 풍랑특보 기준이 마련되어 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신안 앞바다에 풍향, 풍속, 기압, 수온, 파고를 측정할 수 있는 원반형 부이를 설치하여 전남중부 서해앞바다에 대한 해상기상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특보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반형 부이는 한반도 해상 먼 바다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근거리 바다에 설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1971년에 마련된 풍랑주의보는 해상 풍속 초속 14m이상으로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초과 시 주의보가 발효되고 경보는 해상풍속 초속 21m이상으로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초과 시 발효되는데, 당시 여객선 평균 톤수는 175t이었지만 현재는 대형화로 406t으로 여객선 안전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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