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동차 정기검사 홍보 주력

정기검사 기간 경과 시 안내 홍보문 수시 발송

2013-05-24     정진영 기자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검사 안내문과 정기검사 기간 도과시 안내 홍보문을 수시 발송한다는 것이다.

즉 검사기간이 지난 차량소유자에 대해 10일 이내에 1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10일이 지나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기간 20일이 지나기 전에 2차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사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동차등록사무소 강경복 소장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적극 주력할 방침이다”며 “자동차등록증을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간이며, 기간을 경과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경우 기간 경과 후 33일까지는 20,000원, 이후 3일 경과할 때 마다 1만원이 추가되어 115일 이상 경과 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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