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산재 은폐하는 악덕 사업주 처벌 강화된다”

2013-10-02     정진영 기자

▲ 주영순 국회의원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주영순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할 경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이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보고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즉 영업정지, 공공기관 공사 입찰 제한, 노동부 감독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5천만 원까지 상향해 산재은폐를 막자는 것이 동 개정안의 취지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은폐 적발 건수가 1,242건에 달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2012회계연도 재정사회 성과평가) 산재은산재미신고 및 산재은폐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최소 41%에서 최대 83%의 산재가 산재보험이 아닌 공상으로 처리되거나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순 의원은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가 8만5천명(사망자 1,622명)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산재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산재 사고는 신고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산재피해 근로자의 산재 사실을 은폐하려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재예방 효과를 이끌어 낸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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