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위원장, ‘목포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15일 이상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 의무화

2013-12-09     정진영 기자

▲ 조성오 목포시의회 운영위원장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의회는 지난 12월 6일 제31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목포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성오 시의원(목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이 조례는 도로 및 보도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면서 15일을 초과하는 공사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의무화시키는 조례안으로 관계 공무원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성오 운영위원장은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 공사장 주변의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