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4급 이상 공무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전남도의회 이정민 의원 대표발의
2013-12-19 정진영 기자
전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정민 (보성1, 진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이 사용하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과 세부 사용내역을 공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기관ㆍ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각종 동호회와 사회단체에 내는 회비는 물론, 공무원 및 지방의원 해외연수 시 지원금 등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물품 구매와 접대성 경비를 집행할 경우 용도를 명확히 하고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자료 요구 시 성실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집행기준 위반 및 허위 제출 시 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이정민 의원은 “업무 추진비는 투명하고 책임성있게 집행돼야 한다” 며 “전용과 과다집행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대한 조례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지난 11월 7일 제28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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