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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표준지 공시가격 5.22%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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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표준지 공시가격 5.22% 올라
  • 모진성 기자
  • 승인 2014.02.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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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19.8% 전국 시군 중 2번째 상승률 기록

 
[호남타임즈=모진성기자]전라남도는 개별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21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3월부터 개별 토지 426만 필지에 대한 가격 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가격 평가와 함께 시군 및 소유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변동률는 전년보다 평균 5.22%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3.64%)보다 높다.

시군별로는 나주시(19.79%), 광양시(6.26%), 영광군(6.1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목포시가 0.19%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

특히 나주시는 전국적으로 경북 울릉군(26.3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준공, 광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산업단지 조성, 영광군은 송림그린테크단지 및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조성 등 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해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와 전남도 누리집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 민원실에서 3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초자료로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부과 기준과 토지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해 6월부터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잘못 적용된 표준지에 대해서는 국교부에 수정 요청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 토지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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