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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 <11> 삼거리(T자형 교차로) 충돌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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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 <11> 삼거리(T자형 교차로) 충돌사고 과실비율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3.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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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충돌사고, 대부분 큰 도로 직진 차 우선

<목포타임즈 제18호 2012년 3월 8일자 11면>

질문: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와 우회전하던 승용차 간에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삼거리형태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자동차와 우회전하던 자동차간에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동일 폭의 삼거리에서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했다면 각각 50%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직진의 자동차이든지 우회전의 자동차이든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은 40%이고, 나중에 진입한 승용차의 과실은 60%가 됩니다.
둘째, 대ㆍ소로 차이가 있는 T자형 교차로에서의 과실비율이 있습니다. 먼저 대로로 직진하던 자동차와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던 자동차가 동시에 삼거리로 진입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비율이 각각 30%, 70%로 적용됩니다.
또한 대로로 직진하던 승용차가 먼저 진입한 상황에서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나중에 진입하면서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비율이 각각 20%, 80%로 인정됩니다.
반면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먼저 진입한 상황에서 대로의 직진 승용차가 나중에 들어왔던 자동차 사고이라면 과실이 각각 60%, 40%가 됩니다. 이것은 보다 큰 도로를 이용했던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삼거리형태의 교차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표지선이 있는 도로를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던 승용차의 과실은 80%이고, 일시정지표지가 없는 도로를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승용차의 과실은 20%로 적용합니다.
이상과 같은 도로의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과실요소에 대해 서행 불이행, 속도위반, 현저한 과실중과실, 대우회전, 대형차, 명확한 선 진입, 일시정지 후 출발 등과 같은 수정요소에 따라 과실을 5~20%씩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278-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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