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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선거 이야기 / <6>SNS 통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은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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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선거 이야기 / <6>SNS 통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은 선거법 위반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3.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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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타임즈 제18호 2012년 3월 8일자 4면>

사전 선거운동 금지

▲ 지인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토론회향우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선거에 관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등의 사례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

▲ 트위터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7(인터넷광고)규정에 따라야 하며,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전자우편 또는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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