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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 행사 관련 위법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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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 행사 관련 위법행위 고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03.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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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호소하고 서적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운영총괄책임자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1,500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책홍보와 공약성 내용을 발언하면서 참석자들의 지지를 유도하고, 출판기념회 운영책임자인 B씨와 함께 출판기념회 참석자 100여 명에게 140만 원 상당의 서적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이다.

또한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홍보영상물 등을 상영하면서 지지를 유도하고, 전문 가수를 초청하여 연예 공연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를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단속반 외에도 도위원회 광역조사팀을 현지에 집중 투입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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