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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도지사선거 관련 식사 제공행위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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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도지사선거 관련 식사 제공행위 등 고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03.20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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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 끼 얻어먹고 54만8천 원 과태료 납부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전남도지사 선거의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지난 19일(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B씨는 지난 3월 8일(토) 해남군 소재 C식당에서 모임을 마련하면서 A씨를 참석시킨 가운데, A씨의 약력을 소개하는 등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선거구민 64명에게 113만8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해남군선관위는 모임 참석자 64명 중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49명에게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에 따라 30배에서 50배에 상당하는 총 2천684만9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나머지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남선관위에서는 이번 고발 조치 건이 제6회 지방선거에 있어 전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조치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없는 지 예의주시하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음식물 제공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도위원회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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