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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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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 모진성 기자
  • 승인 2014.03.24 0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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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금) 시민문화체육센터, 개정 주택법령 및 민원사례 중심

목포시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입주민들간의 분쟁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비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킴은 물론, 시민의 재산보호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교육은 지난 21일(금) 오후 2시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교육 강사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장 이철호 강사가 초빙됐다. 이 강사는 주택법령 개정사항 소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 등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아파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률지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재산보호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의무 교육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단지가 해당되며, 목포시의 경우 100개단지의 49,897세대가 해당된다.

/모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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