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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봄 행락철 해상음주운항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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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봄 행락철 해상음주운항 단속 강화”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4.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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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기 해양사고의 주요원인 음주운항 집중단속 실시

▲ 해양사고의 주요원인 음주운항 집중단속 실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해상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농무기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음주운항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 화물선, 예·부선 등 입·출항 선박 ▲ 항해 중 선박 ▲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관내 항·포구 입항 선박은 물론, 해상에서 조업,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검문검색을 실시해 선박 운항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등 파출소, 경비함정, VTS를 연계한 해·육상 합동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광복 해상안전과장은 “음주 운항 사고는 인명 및 재산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봄 행락철을 맞아 해상음주단속을 강화해 음주운항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최근 3년간 36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처리했고, 올해 3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단속한 바 있다.

한편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톤수와 상관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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