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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조업일지 미기재 중국어선 1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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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조업일지 미기재 중국어선 1척 검거”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4.03.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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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우리해역에서 조업하고도 일지 작성하지 않아 해경에 나포

▲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고도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중국어선 1척을 해경이 나포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21일(금) 오후 5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31km 해상에서 75톤급 타망어선 노모어60097호(승선원 8명)를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노모어는 지난 18일 중국 산동성 양마도항에서 출항해 다음날 새벽 우리해역으로 들어왔으며 지난 20일(목) 오후 9시쯤 1회 조업하여 조기 등 잡어 304kg을 포획하였으나 나포될 때까지 조업일지에 조업량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우리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조업완료 후 2시간 이내에 어획량 및 조업위치 등 어업활동 내용을 조업일지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장에서 담보금 납부 후 석방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12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4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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