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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양시설 해양오염 등 위반사범 3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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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양시설 해양오염 등 위반사범 30% 줄인다”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4.03.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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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 전담 관리제, 해양오염사고 선제적 예방 기대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해안가에 인접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과 조선소 등 해양시설의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만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해양시설 전담관리제도’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목포 관내 56개소 해양시설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오염사고는 총 9건으로 14,900ℓ가 해상에 유출되었고, 기록부 부실 기재 및 교육훈련 미필 등 과태료 7건이 적발되었다.

따라서 목포해경은 연말까지 해양시설의 해양오염 등 법 위반을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존에 한명이 담당하던 해양시설 관리 업무를 해양오염방제과장 등 9명이 위험요소 및 업무 연계성으로 차등 분배하여 전담하는 해양시설 개인별 전담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담직원은 담당 해양시설에 대해 태풍, 농무기 등 계절․취약시기별 상시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교육만료 사전 알리미 서비스, 해양시설 오염사고 사례 전파 및 시설별 맞춤 안전관리점검표 보급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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