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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8월 7일 관련법 시행 앞두고 16일 개인정보 보호 실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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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8월 7일 관련법 시행 앞두고 16일 개인정보 보호 실천 캠페인
  • 백대홍 기자
  • 승인 2014.04.2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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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호 함부로 수집하면 안돼요”

 
전라남도는 지난 16일 도와 22개 시군이 중심이 돼 전 지역 주요 거점지역에서 대국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대한 ‘전국 동시 개인정보보호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주민등록 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날 캠페인은 개인 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전국에서 동시에 전개됐으며, 전남도는 130여 기관, 2천500여 명이 각 지역 터미널, 역사,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주민등록 번호 수집 금지 실천 수칙 가두운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남도는 목포역 일원에서 도와 전남개발공사, 농협 등 공공기관과 민간이 합동으로 참여해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 부과,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 등을 홍보했다.

방형남 전남도 정보화담당관은 “이번 범국민 캠페인은 주민등록 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대비하는 대국민 계도의 한마당이 됐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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