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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감히 발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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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감히 발굴 정비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04.22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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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개설, 시 홈페이지 온-라인신고 가능, 현실적 규제개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제고

목포시가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규제를 운용하기 위한 가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시장실에서 국소단장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2014년 규제개혁 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종득 시장은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따라 기존 소극적 업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초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오늘(22일) 규제개혁신고센터(☎270-8505, 팩스270-3578)를 설치하고 시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신고센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손쉽게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화된 채널이다.

즉,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와 피해사례 등이 발생했을 경우 규제개혁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하거나, 시 홈페이지 온-라인신고 전용창구를 통해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규제개혁추진단이 총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처리 결과는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을 회신한다.

또 상위법률 개정이 선행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및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최대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관은 “현행법규는 물론 숨은 규제를 과감히 발굴 정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 헌장운영 조례는 7월까지 제정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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