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14일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보건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5만 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1조7000억 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비소청산가리 등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문제로 지정한 상태다. 또한 최근에 미국의 2위 편의점 체인인 CVS도 담배판매 중지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0일 흡연자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담배제조사인 KT&G의 손을 들어주며 흡연으로 인한 암발생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 담배제조사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세대 지선하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규모 통계자료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암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을 대리해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성급하게 내려진 판결이라 이해하기 힘들다.
오랫동안 흡연으로 인한 각종 암환자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국민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아끼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이라는 복지사회 최고의 화두를 실현시킬 최상의 선택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이번 담배소송을 통해 반드시 마약보다 더 큰 중독성 물질을 제조 판매하는 담배제조사에 사회적 제재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5월부터 적극적으로 흡연폐해 직접 묘사 금연광고로 흡연피해를 홍보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금연분위기를 더욱 되살리고, 니코틴 등 각종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제조사에 경각심을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국가의 세금보다 흡연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공단의 소송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금연운동확산을 위해 당연한 조치로서 온 국민이 흡연의 피해로부터 해방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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