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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시립교향악단노조와 정상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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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시립교향악단노조와 정상화 합의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4.05.14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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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유지되기 위해선 새로운 시장이 추경 확보해야”

목포시와 목포시립교향악단 노조는 오늘(14일) 목포시립교향악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양측은 시는 정리해고 철회하고 노조는 고소 고발 등 외부 민원을 철회하고, 부족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분규 사태에 대한 시립교향악단 노조차원의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비노조원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시립교향악단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오늘 합의는 목포시를 대표해서 교육문화사업단장과 노조를 대표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광주전남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를 도출했다.

이로써 8개월 동안 파행을 겼었던 목포시립교향악단이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하지만 목포시가 오는 6월 4일 선출되는 새로운 시장에게 시립교향악단노조의 문제를 넘겼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합의서 내용 중에 “시향 운영예산 5억6천여만 원을 2014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시와 조합은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라고 명시했고, 이는 현재의 시장이 아닌 새로운 시장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정상화 합의서


정 상 화 합 의 서


목포시(이하 ‘시’라 함)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및 목포시립예술단지회(이하 ‘조합’이라 함)는 목포시립교향악단 정상화와 공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1. 시는 목포시립교향악단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시와 조합은 분규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일체의 외부 민원(고소, 고발, 진정 등)을 취하한다.

2. 시는 목포시립교향악단 운영 예산(560,577,000원)을 2014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시와 조합은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조합은 정상화 후 목포시립교향악단의 추경예산 확보시까지 정상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법적 분쟁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시는 미지급 임금을 추경예산이 확보되었을 경우 정상근무 후의 미지급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4. 시와 시향단원은 노사간 신뢰 구축과 함께 성실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시는 정상화 합의서 체결시 까지 발생한 시향 단원의 파행 분규 등을 책임으로 징계에 의한 해촉을 하지 않는다.

5. 노조 차원의 대시민 사과문(시와 협의하여 작성)을 발표하고 비노조원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립교향악단을 정상화 한다.

2014년 5월

목포시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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