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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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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4.05.19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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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비치 아파트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 발생지역 20개소 집중 단속

목포시는 주요도로에 주차되어 차량소통, 시야방해 등의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역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대형화물 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주차는 교통사고 발생 및 시민 불편을 주기 때문에 신고 된 차고지 외에는 밤샘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대형화물 자동차 및 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상습민원 발생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가 신고 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 등에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실시하여 신고 된 차고지 및 화물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대상 차량소유주가 이번 집중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집중단속 지역인 산정동 신안비치아파트 후면 도로 등에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단속예고를 해오고 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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