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03 (금)
목포상공회의소,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개최
상태바
목포상공회의소,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개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05.30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상공회의소(회장 김호남)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과 공동으로 지난 5월 23일 상의 회의실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사업체 확대에 따른 중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의 실무역량 강화와 국세행정 전반에 관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홈텍스(e세로)를 이용한 부가세 신고요령, 절세전략 등 업무상 필요한 절차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광주지방국세청과 목포세무서의 관계자도 함께하여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등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연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의무화됐으며, 특히 2014년 7월 1일부터 신고대상이 전체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전송지연이나 미 전송 시 공급가액의 0.1~0.3%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업주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진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