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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바뀐 기초연금 대비 추진지원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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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바뀐 기초연금 대비 추진지원단 발족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06.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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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른 혼선 최소화 및 조기 정착 도모

목포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지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안전행정복지국장(박소영)을 단장으로 하는 기초연금추진지원단(T/F)을 발족한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바뀐 기초연금제도는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내실있게 준비할 기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동 주민센터 등과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제도 변화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연금추진지원단을 오는 9월까지 운영해 기초연금수급자로의 자격전환을 위한 자료정비, 사업안내 및 교육, 인력 확보 등 기초연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변화된 기초연금제도를 면밀히 숙지하여 노인들에게 복지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 원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며 대상자 중 90%가 최대 20만 원 수령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소득이 있는 노인은 10~20만 원을 받게 된다.

다만 지급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은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감액해 2~10만 원을 지급받는다.

시는 5월 현재 노인인구 2만9천여 명 중 76%인 2만2천여 명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보고 있으며, 자격전환과 신규신청 등으로 2만5천여 명 정도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신청 중에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전에 기초노령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노인은 오는 7월에 기초연금을 재신청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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