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평화광장, 장미의 거리, 하당 간선도로 합동 단속
목포시가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목포시는 18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부와 함께 평화광장, 장미의 거리, 하당권역 간선도로상 등에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에어라이트는 쾌적한 도시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켜왔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영업주에게 안내장 교부를 통해 계도 활동을 실시해 에어라이트 설치의 불법성을 인식시키고,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에어라이트를 무단 설치·표시하는 영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 및 고발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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