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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임흥빈 전남도의원 / 지방자치 20년, 지방의회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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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임흥빈 전남도의원 / 지방자치 20년, 지방의회의 역할은?
  • 호남타임즈
  • 승인 2014.06.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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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흥빈 전남도의원
6·4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각 지방의회에서는 새로운 원구성을 위해 의원간 이합집산이 시작되고 있다.

소위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지방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당선인을 상대로하는 짝짓기 구애전이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진실의 문은 열리지 않고 위선과 검은 뒷거래가 안개처럼 음습해 오는 가운데 뱃지찬 졸부들의 무모한 명예욕 경주가 시작됐다. 지방의회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내달리는 원구성 경쟁으로 인해 당선된 직후 초심과 각오가 변질내지는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들 아는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본다.

우선 보좌관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회 의장후보들이 단골메뉴로 들고 나왔던 공약(空約)이었기에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단연 입법권을 틀어쥐고 보좌관·비서·인턴보좌관 등 8-9명의 보좌진을 거느린 국회의원님들의 무관심 사항이기 때문임은 재론할 여지도 없다. 정국현안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다가도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에는 만장일치로 합의도 잘하건만 이 문제는 아닌가 보다.

자치입법권의 제도적 한계

거슬러 올라 지난 1991년에 지방의회가 재구성되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20여 년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수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활동이 조금씩 발전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부문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이 산적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미흡한 부문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과 관련하여 이를 침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지방의회 구성·운영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이 지난 1988년 이래 지속적인 관주도하의 개정으로 중앙정부와 집행기관을 위한 편의조항들로 개편되어 옴으로써 지방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부정함으로써 위헌성마저 띄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이 갖가지 법적·제도적 문제점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경우 현행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인사제도가 단체장의 임용권과 지방의회의장의 지휘·감독권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로서는 소속 의원들의 불신, 심리적 갈등, 감독권의 약화가 초래되고 있고, 사무직원 당사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들 역시 언젠가는 집행기관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지금의 지방의회사무기구 직원의 운영체제로는 그 기능수해의 저해요소 외에 지방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시키고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다 집행부의 공무원을 승진 전보시키거나, 집행부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밀어내기 식으로 임명하는 전문위원의 경우는 지방의회에 대한 소속감도 없고, 곧 옮길 더부살이 신세에 오히려 집행부 옹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인사권 독립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될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지적하듯이 지방의회(국) 인사권독립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원에게 동병상련의 위로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만은 이런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한데 모아졌으면 한다.
또 동료 의원들이 서로에게 4년간 당당할 수 있는 의회 수장을 선출해 주길 200만 도민과 함께 기대해 본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01호 2014년 6월 25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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