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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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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은 무엇?
  • 호남타임즈
  • 승인 2014.07.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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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건 지적, 공무원 38명 감봉 및 훈계, 19억여 원 재정조치 / 수영 강사 채용 부적정, 수산경영인대회 보조금 정산 부적정,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소홀 등

목포시 종합감사 결과

▲ 처분요구 : 83건(징계 2, 시정 44, 주의 35, 권고 2)
▲ 신분상 조치 : 38명(감봉 1, 징계 1, 훈계 31, 경고주의 5)
▲ 재정상 조치 : 19억9,306만원
- 회수 13억9,890만 원, 추징 4,263만 원, 감액 4억8,112만 원, 반환 등 기타 7,041만 원
▲ 우수수범사례 발굴 : 8건
- 목포시 광역버스정보(BIS) 시스템 구축
-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인사분야

▲무기계약 근로자(수영강사) 채용 부적정
-A과에서는 20××. 6. 4. 수영강습생 지도와 수영장 안전관리 등 업무에 종사할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자격 요건을 ① 중고대학시절 수영선수 경력이 있는 자, ②체육대학 출신으로 수영선수 경력이 있는 자 ③생활체육지도자, ④수상인명 구조원 자격이 있는 자로 정하여 시장 결재를 받아 B과로 1명 채용 요청.
-그런데 채용자격기준은 A과에서 정 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수영)나 수상인명구조원의 자격 요건을 보면 위 ① 및 ②항의 자격요건자와 유사하거나 더 적격자이며, 과거에도 ③과 ④항의 자격자를 채용하여 아무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20××. 6. 13. B과에서는 채용기준 중 ③항과 ④항을 임의로 삭제하고 공고한 뒤, 응시한 2명 중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이 있는 자를 수영선수 경력이 없다는 사유로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다른 한 사람을 수영선수 경력을 인정하여 같은 해 6월 14일 채용
→ 근로자 채용자격기준을 관리부서에서 임의 변경하여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2) 예산회계분야

▲ 용역 계약보증금 채권확보 업무처리 부적정
-20××. 7. 21. A(주)(대표이사 B)와 “C 도시기본계획 용역”(금액 : 8,622만원, 준공기한 : 20××. 1. 25.) 계약을 하고 보증 기한이 20××. 1. 25.까지인 1,293만원 상당 계약이행보증서 징구
-20××. 11. 14. 과업중단을 시키면서 보증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보증기한 연장조치 등을 하지 않아 20××. 7. 18. 위 업체의 부도폐업으로 계약을 미 이행한데 대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결과 초래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목포시 A수련관 숙박동 샤워실 증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목포시 A수련관 숙박동 샤워실 증축공사(2억4,365만 원, 공사기간 20××. 12. 27. ~ 20××. 4. 25.)”를 20××. 12. 24. (주)B건설과 계약하여 공사 진행
-20××. 4. 5. “수련관 강당 바닥재 교체 및 강당 화장실 내부수리(3,366만원)”는 설계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공사가 아닌 별도의 공사인데도 위 업체와 설계변경 증액 계약하여 사실상 특혜 부여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A사업 특별회계 수입금 및 체납액 관리 소홀
-20××년 3월분 A사업특별회계 세입금 4,509만 원을 누락시키고 가상 수납용 계좌에 20××년 5월 현재까지 이를 보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가상계좌 이체수수료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집행 하여야 하는데도 연 100만 원내지 200만 원을 세입금에서 직접 상계 처리
→ 4,509만 원을 A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하고, 이체수수료는 예산편성 후 집행하도록 조치

▲ 제9회 A 경영인대회 보조금 정산 부적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B과에서 20××. 5. 1.부터 5. 3.까지 C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개최한 “제○회 C경영인대회” 보조금 4억 원 중 300만 원을
-위 연합회에서 동 행사가 끝난 이후 20××. 5. 14. “행사운영 경품구입”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 한다고 사 실과 다르게 지출결의한 다음 이마트에서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30매(300만 원)을 구입하여 D 연합회에 전달하였고, D 연합회에서는 위 상품권(92만 원)으로 노트북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E 연합회에 58만 원과 F 연합회 등 5개 연합회에 각 30만 원씩 전달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집행한 보조금 300만 원은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피복대신 의류교환 상품권 구입·배부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피복비의 개인 직접지급은 불가하도록 규정
-A사무소, B사무소, C과 등 3개 부서에서는 20××. 1. 21.부터 20××. 4. 3.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총 1,288만 원을 D 등에서 상품권으로 구입하여 직원 개개인(104명)에게 20만 원(10만 원은 2매, 20만 원은 1매)의 상품권 배부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분할 구매 부적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의 제5항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5개사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도록 규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입(20××년 2억8,774만 원, 20××년 3억 6,011만 원)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납품요구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4~5회에 걸쳐 분할 구매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및 6,478만 원*(20××년 2,877만 원, 20××년 3,601만 원)의 예산절감 기회 상실 *6,478만 원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계약 시 계약가격의 90% 적용 시
→ 동일 물품구매 예산이 1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구매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3) 사회복지, 보건환경분야

▲ 노인요양원 정원변경 승인 업무처리 소홀
-20××. 2. 3. 이후 3회에 걸쳐 인접 건축물을 이용하여 A요양원의 정원을 26명에서 37명으로 증원하는 신고서를 접수수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설기준에 입소자 1인당 6.6㎡의 침실면적이외에 요양보호자실, 물리치료실, 주방 등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규정
-20××. 4. 30. 위 시설 확인결과 신고 당시부터 노유자시설로 표시되어 있는 위치에 기존 호프집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고 신고수리
-요양원 1층에 있는 B방 등 3개 침실의 면적이 총 48.15㎡로 7명이 적정 수용인원인데도 각 1명씩 3명이 더 많은 10명 수용 중임
-경사로의 경사가 법적기준(1/12)보다 급하게(1/5.8) 시공되어 있고, 주방용도로 사용 28㎡를 불법 건축
→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소정원 감원 및 불법 건축물 시정요구,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소홀
-하수도법 제69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20××년부터 20××년 4월까지 354개소 중 40개소(11%)에 대하여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오염도검사는 114개소 중 4개소(1%)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 소홀
-또한 20××. 7. 2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총인(T-P))을 초과한 A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고 공람처리 후 종결
→ 누락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오염도검사를 조속 시행하고,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1명 문책

▲ 영유아 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감독 소홀
-어린이집 기타운영비에서 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의 이자 등은 지출이 가능하나, 어린이집과 관계가 없는 제3자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이자는 지출할 수 없는데도
-“A어린이집(민간, B 원장)”에서는 건물소유주의 건물담보 대출금 4억 8,000만 원에대한 이자 3,717만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
-C어린이집(민간, 원장 D)과 E어린이집(민간, 원장 F)에서는 금융기관 이자보다 각각 981만 원과 869만 원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출
→ 부당 사용한 5,567만 원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4) 농정축산분야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사후조치 소홀
-농지법 제10조, 제11조와 제62조에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하고, 지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A시에서는 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직접 농업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B 등 11명(12필지, 18,061㎡)에게 20××. 12. 13.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변경 예정” 통보를 하고,
-그 중 9명은 의견서를 제출 하였으나 그 내용이 농업에 이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2명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20××년도 중에 “농지처분 의무”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도 동 조치 미 이행
-그 중 4필지 확인결과 휴경 중이거나 임대 경작 중
→“농지처분 의무” 통보 후 미 처분시 농지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하고,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5) 도시계획, 건설공사, 건축분야

▲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업무 부당 처리
-20××. 12. 3. 전문건설업체 중 등록기준(자본금 등)을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A 등 34개 업체는 위 법에서 정한 기간(5∼6개월)보다 1∼2개월 적게 영업정지 처분, (유)B 등 ○개 업체는 영업정지 내용을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에 미입력, (유)C 등 7개 업체는 행정처분 미실시
-이로 인해 영업정지 해당 기간 중에 (유)D 등 ○개 업체에서 총 7건, 9억 2,673만 원을 부당하게 수의하도급 계약하게 한 결과 초래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A펌프장 개선 복구공사 추진 소홀
-B(주) (대표이사 C)와 20××. 1. 10. “A펌프장 개선복구공사”(금액 : 39억 7,468만 원, 준공예정 : 20××. 4. 22.)계약
-지하수 미발생으로 미도포한 토사붕괴 방지용 쉬트파일*(L=5,843m)의 지하수 유입 차단용 지수제 도포 비용을 미감액하고
* 서로 반대방향으로 끼워 맞춰 연결할 수 있도록 형태로 된 얇은 강판
-세륜세차시설과 오탁방지망 설치비가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는데도 환경관리비를 중복 반영하는 등 8,545만 원 과다 계상
→ 과다 설계금액(8,545만 원) 감액조치하고, 책임감리원 1명 경고

▲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소홀
-20××년부터 20××. 5. 2. 까지 A시에서 발주한 공사로써 현재 하자보증기간에 있는 1,260건의 준공시설물에 대하여
-1,153건(92%)에 대해서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107건(8%)은 하자검사 미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따라 하자검사 철저 실시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 소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등에 따라 100억원 이상 공사장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장 2개와 지역정압기 1개, 종교시설 40개 등 80개 시설물을 미 지정하거나 폐업된 61개 시설 미 해제한 체 방치
→ 대상에서 누락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추가 지정하거나 해제하고, 관련 공무원 5명 문책

▲ A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소홀
-B(주) (대표이사 C)와 20××. 1. 20. “A진입도로 개설공사”(금액 231억 330만 원, 준공예정 : 20××. 12. 31.) 계약
-A에 편입되어 방음·방진벽(58m)과 세륜·세차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이를 반영하여 계 3,537만 원 과다 계상
→ 과다 설계금액(3,537만원) 감액조치하고, 책임감리원 1명 경고

▲ A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소홀
-B(주)(대표이사 C)와 20××. 4. 18. “A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금액 : 43억 5,204만 원, 준공예정 : ‘××. 4. 22.)계약
-쉬트파일에 지하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지수제를 도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하수 발생이 없어 미도포
-임시 배수로(PP마대 220㎡)는 인접된 기존 배수암거 사용으로 미시공
-철근 사용시 발생되는 21.5톤의 철근고재 처리비 수입 737만 원 미공제 등 계 3,204만 원 과다 계상
-저류조 흙막이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대형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해 공사장 인근 아스팔트 포장도로 68m 구간에 최대 27㎜ 정도의 균열과 10㎜ 정도단차가 발생하여 1개 차선 차량 통제 중
→ 과다 설계금액(3,204만 원) 감액 조치 및 균열발생구간에 대해 공사중에는 지속적으로 계측관리하고, 공사후에는 복구 완료하며, 책임감리원 1명 경고

▲ A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시설공사 추진 소홀
-B(주)(대표이사 C)와 20××. 2. 26. “A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시설공사”(금액 : 38억 9,421만 원, 준공예정 : ‘××. 2. 21.) 계약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에 매설되는 압송관로* 200m 구간이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조건에 따라 도로부분 매설방법에서 공사비가 저렴한 도로법면 매설 방법으로 변경 시공되어 4,088만 원 과다계상 *압송관로 : 펌프 등으로 가압하여 낮은지대 하수도 등을 자연 유하할 수 있는 높이까지 보내주는 관
→ 과다 설계금액(4,088만 원) 감액조치하고, 책임감리원 1명 경고

▲ A센터 건립사업 설계변경 추진 소홀
-B(주)(대표이사 C)외 8인과 20××. 5. 3. “A센터 건립사업”(금액 : 421억 566만 원, 완료예정 : ‘××. 2. 31., 20××. 11. 1.부터 중지) 계약
-낙석방지책 360m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점 187m는 녹생토공법*으로 시공되어 낙석방지책이 필요하지 않고, No. 25지점은 “현대화 장사시설건립공사”에 편입되어 절개지가 낮아져 불필요 하는 등 계 9,275만 원 과다 계상
* 녹생토공법(암절개면 보호식재공법) : PVC코팅망 설치와 인공토양을 공기압으로 암 비탈면에 부착시켜 식생 기반을 확보한 후 양잔디 위주로 녹화하는 공법(낙석방지책 기능 포함)
→ 과다설계금액(9,275만 원) 감액조치하고, 책임감리원 1명 경고

▲ A B지구 가로수 유지관리 부적정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가로수 생육상태 등을 점검하고 갱신, 보식 등을 하도록 규정
-20××. 10. 4. “남악신도시 B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가로수 1,408주 유지관리 하여 왔으나,
-생육저하 상태에서 동해·풍해 피해가 매년 반복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가로수 694주(49.3%)가 [고사(92주, 6.5%)+생육불량(602주, 42.8%)] 발생되어 도시경관훼손 및 가로수 추가 식재 필요
→ “가로수 관리 특별대책”를 수립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가로수는 추가 식재하고, 가로수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목포시 B시설 부지조성공사 추진 소홀
-재단법인 C(대표이사 D)가 20××. 8. 13. E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부지면적 : 61,027㎡, 사업비 : 88억 4,970만 원)를 받아 20××. 4. 30. 준공 예정으로 공사
-20××. 4. 30.까지 미 준공시 새로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업기간 연장 등 조치를 하여야 했는데도 방치
-암 절토구간 사면보호(10,253㎡) 녹생토공법은 공사비가 고가(高價, 42,176원/㎡)이고, 암 사면에 주입한 식생기반토(7㎝)가 빗물에 흘러내리는 등 유지관리가 불리하므로 유지관리가 양호하면서 경제적인 낙석방지망 설치와 등나무 식재공법(23,529원/㎡)으로 변경 검토 필요(약 3억 2,832만 원 예산절감 가능)
→ 실시계획인가를 새로이 받도록 하고, 경제적인 낙석방지망 설치와 등나무 식재공법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목포타임즈신문 제105호 2014년 7월 29일자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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