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49 (금)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 모두 누락시켜도 벌금 80만 원이면 끝~
상태바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 모두 누락시켜도 벌금 80만 원이면 끝~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08.21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권자 기만 사건, 검찰 양형 기준(?)에 공직선거법 무용론 될 듯 / 지난 2006년에도 지방선거 앞두고 허위전과 발급‘내사 종결’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앞으로 각종 선거공보물에 약점으로 적용되는 전과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허위로 발행하여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더라도 벌금 80만 원만 내면 탈이 없을 수도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거구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기만하고, 사전투표일이 넘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던 목포시의원 A씨에게 검찰이 80만 원 벌금이라는 이례적인 솜방망이 구형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목포 검찰은 13일(수)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정보란에 전과기록 자체를 누락시킨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선거구 주민에게 배포시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구형을 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법원이 확정되면 법원 판례로 남게 되며,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 전과기록 자체를 누락시켜도 80만 원의 벌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검찰 구형이 알려지면서 일부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날 공판검사는 “A씨가 사실을 인지하고 신속히 각 경로당에 이를 알렸으며, 투표소에도 게첨하는 등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뭔가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원하는 박지원 국회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대표하는 박지원 의원 지역구에서 소속 시의원 출마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 누락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면 관리 잘못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선거구 주민들은 “선거를 앞두고 가정에 우편으로 배달된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책자형 선거공보물 중 A씨 것에서 전과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입소문을 통해 알았다”며, “선거일까지 A씨가 이를 다시 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은 “사전투표일 기간 동안에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올려진 PDF파일의 책자형 공보물에서 후보자 정보란은 수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전투표일에 A씨의 정당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외하고,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목포선관위에 강하게 항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선관위도 A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죄질이 나쁘다”는 의견으로 경찰에 고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포 검찰은 지난 2006년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목포경찰서에서 허위로 전과기록을 발급받아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화를 시키지 않고 ‘내사 종결’로 끝냈으며, 유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었다.

따라서 이번 A씨의 사건은 선거구 유권자 주민 모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기만했던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 중심이냐”, “정치인 변호냐”는 검찰과 법원의 시각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07호 2014년 8월 20일자 3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