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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 “미성년자 성범죄 교원 매년 증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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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 “미성년자 성범죄 교원 매년 증가, 충격”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09.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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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책 발표 후에도 4대 비위자 892명 징계

교원의 4대 비위인 미성년자 성범죄,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 학생 성적 관련, 학생 폭력 등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교육적 비위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엄중 처벌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비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09 ~ 2014년 초중고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엄중 처벌 방침을 발표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4,103명이고, 이 중 교원의 4대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총 892명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 204명, 금품수수 587명, 성적조작 16명, 학생 체벌 85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미성년자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다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09년 이후 8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교원의 4대 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징계를 받은 892명 중 43.7%인 381명이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56.4%인 503명이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4대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결과, 5명 중 1명은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소청을 청구한 총 244명 중 18.9%인 46명은 징계가 감경됐다. 특히, 4대 비위 중 성적 조작 관련 소청심사를 청구한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징계가 감경됐다.

또한 사립학교에 근무하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징계도 받지 않고 버젓이 공립학교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사립중학교 교사 이모 씨는 기간제 여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손을 잡는 등 성희롱과 업무상 괴롭힘, 성적인 폭언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결과, 징계 절차상의 하자로 징계가 취소됐다. 그런데 이 씨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의원 면직(스스로 퇴직)하고, 아무일 없단 듯이 현재 공립학교에 다시 근무하고 있었다.

안민석 의원은 “안전한 학교를 위해 반교육적 범죄인 교원의 4대 비위만큼은 교육 현장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이 단순한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미성년자 성범죄 징계 사례
A 중학교 교사인 권 씨는 담임학급 학생에 대하여 부적절한 이성적 표현을 하거나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언행과 함께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만졌다. 또한 학생이 평소 불쾌한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귀(귓불)를 만져서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 여학생들에 대한 상습적인 성범죄 행위,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됐다.

◎ 금품 수수 징계 사례
B 고등학교 교사인 홍모 씨는 학교운영위원 등 학부모들로부터 500여만 원 향응을 받고 파면됐다가 소청심사에서 징계가 과하다 하여 해임으로 징계가 감량됐다.

◎ 성적 관련 징계 사례
C 고등학교 교사인 이모 씨는 전국단위 모의고사 기간 중 모의고사 업무 담당교사로서 문제지와 정답지를 관리하면서, 1교시 이후 2, 3교시 분 영어와 수학 문제지 및 정답지를 친분이 있는 학원 원장에게 총 7회 전달하다 적발돼 해임됐다.

◎ 학생 폭력 징계 사례
D 초등학교 교사인 김모 씨는 작은 상처에도 피가 쉽게 나고 그 피가 잘 멎지 않는 혈우병을 앓고 있는 학생과 일기를 써오지 않은 학생 등 다수의 학생을 체벌하다 적발돼 해임됐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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