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와 전남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생산 가능인구와 총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견되는 만큼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젊은 층이 지역에 보다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인구 200만 명을 회복하고 이를 지역 내 성장 잠재인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전남 도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출산과 양육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을 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수탁기관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준호 의원은 “도민 200만 시대를 회복하고, 젊은 층이 지역에 보다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 조례안을 계기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우리 전남이 출산과 양육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갖추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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