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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의원, “소금산업, ‘수산업법’에 어업 및 어업종사자 지위로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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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의원, “소금산업, ‘수산업법’에 어업 및 어업종사자 지위로 포함해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10.31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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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새누리당 주영순(환경노동위원회)의원이 지난 30일, 소금산업을 <수산업법> 상의 어업으로 포함시켜 소금산업종사자의 지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산업법>은 ‘어업’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으로 국한해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천일염)산업은 정부의 수산분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수산업법>에 ‘어업’과 ‘어업종사자’의 정의에 소금산업 및 종사자가 빠져 소금산업 종사자의 지위가 다른 어업인보다 불안한 상황이다.

반면에 소금(천일염)을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수산물로 분류하고 있고, 소금 관련한 산업을 ‘어업’, 소금산업종사자를 ‘어업인’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같은 산업을 법률마다 달리 정의해서 당국의 정책 시행에도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주영순 의원은 “소금, 천일염은 바다에서 채취한다는 점에서 육상해수양식어업과 같이 수산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률안이 개정되면 소금산업종사자가 어민 대상 지원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일부 농업용 전기와 면세유 공급,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어업인의 영세율 적용 및 영어자금 혜택 등도 기대할 수 있어 소금생산비용 절감 및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16호 2014년 11월 5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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