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0:39 (금)
주영순 국회의원, 신안.완도군 차도선 한정면허 문제 해결 앞장
상태바
주영순 국회의원, 신안.완도군 차도선 한정면허 문제 해결 앞장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11.05 13:3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 동의한다! 정부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확답 이끌어 내

▲ 주영순 국회의원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한정면허 제도 폐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선박 운항에 있어 농·수·축산물 관련 인원과 차량만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제한 한정면허, 이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주영순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지난 10월 28일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과 면담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여건 조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한정면허 제도를 폐지하고, 면허기준을 사실상 자율경쟁 노선 체제화 함으로써 한정면허에 따른 피해와 비효율을 줄임과 동시에 여러 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선박 여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당장 정기국회 기간 내에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추진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한정면허’ 제도는 1997년 도서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여객 항로에 예외로 농협 소속의 차도선형 여객선을 취항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 신안과 완도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문제는 농·수·축산물 이동과 관련한 농협 조합원 소유 차량 외에 일반인 차량과 심지어 조합원 가족 소유의 차량도 승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농·수·축산물 관련 외 여객 정원이 한참이 남아도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도보 여행객은 차도선에 승선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이용객의 불편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안군 도초농협이 운영하는 한정면허 차도선에 농·수·축산물 관련한 승용차 2대와 인원 8명을 탑승한 후 여객 정원이 191명이나 여유가 있어도 일반 여객은 승선할 수 없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전국에 유일하게 신안군과 완도군에만 있는 여객 한정노선, 구시대의 비효율적 제도가 현재까지도 사업자의 영업 손실은 물론 이용자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며 “신안군 차도선의 한정면허 제도를 폐지하고, 여객 현대화 계획 수립에 동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17호 2014년 11월 12일자 4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행객 2014-11-07 07:10:42
정말 제대로 필요한곳을 짚었네요...
수원에서 도초를 가고자 3시간반을 달려 목포 북항에 도착했는데
배가 오니 탈려고 했드만 ..농협배는 무슨 조합원 아니면 못타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 자체였죠..
이런뉴스를 보게될줄이야! !

바로 이런걸 보도하고 개선을 유도하는게 언론이죠..굿~
이왕 심층취재해 보시죠

불편사항, 규제가 가관이더군요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