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0조)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목포농수산물 유통센터에 두고,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를 수탁한 자가 목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학교급식 식재료는 목포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민간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문경영 의원은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를 수탁한자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관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의 협약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17호 2014년 11월 12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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