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도심 재 활성화 구역의 범위’에 백년로 사거리~구 청호시장 사거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귀선 의원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에 의거,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상가활성화를 위한 건물 수선금 및 임대료를 시에서 보조하고 있다”며, “상권이 침체 되고 있는 원도심의 상가 지역에 대하여 상권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에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침체를 겪고 있는 원도심 상인들에게 큰 활력이 될것으로 보인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17호 2014년 11월 12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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